"죽어버려" 폭언에 아이 '벌벌'…아동학대 검찰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올해 초, 이혼 소송 도중에 배우자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로 남편에게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고소 건을 조사한 경찰이 실제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인 박 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사진입니다.
얼굴엔 피흘린 상처가 선명하고, 누군가 목을 졸랐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보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피가 난 엄지발가락, 남편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던진 태블릿PC에 맞아 다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폭언하는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조현아]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
아들이 식사 전에 젤리를 먹자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데,
[조현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그러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그러는 동안 아이는 겁에 질린 채 귀를 막고 조 전 부사장 말을 듣고만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수저를 던지고, 듣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을 자주 했다는 게 남편 박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녀를 훈육했을 뿐 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실제로 폭행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혼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인 남편 박씨는 지난 2017년 5월쯤부터 별거하다 현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안광희)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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