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을 폭행하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아내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졸랐고 쌍둥이 아들을 폭언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그의 자녀들이 특정 업체에 회사 지분을 무상으로 넘겼다며 조 전 부사장의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냈다. 배임 혐의는 남편의 고소 취하로 각하됐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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