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의 폭행 영상 공개에···조현아 "그것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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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7. 오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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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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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단독친권 부여해달라" 남편 박모씨 "황당 주장"
"불법 필리핀 가정부 추방돼 일부 조사 못이뤄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1일 남편 상해혐의와 자녀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현아 측 "남편 영상 공개가 학대행위" 남편 "가해자가 황당한 주장"
자녀 학대 및 남편 상해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3월 법원에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남편인 박모씨가 언론사에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및 상습폭행 의혹 영상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해당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남편의 면접교섭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씨 측에선 "폭행과 학대 혐의의 가해자가 자녀들의 단독친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자녀 면접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법원은 7월 중 이혼 소송 중인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 상해 및 자녀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 관련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4월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을 낸지 10개월 만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포함돼 있다.

박씨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고 살면 된다 생각했지만 아이들의 '아빠, 나 평생 지켜줄 거지' 이 한마디에 용기를 냈다"고 썼다. 조 전 부사장 측에서는 입장문을 내고 "자녀를 학대했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박씨의 알코올·약물 문제를 지목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공개한 영상. [KBS]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으로 추방돼며 조사 못 이뤄져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발이 들어온지 넉달 만인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남편)상해혐의 및 일부 자녀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가 공개한 영상들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됐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양육권을 지닌 자녀들의 경찰 출석을 거부했고 조 전 부사장의 집에서 근무하며 사건을 목격했던 필리핀 가정부들은 지난해 불법 채용 사실이 드러나며 모두 추방돼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 중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 변호인 측에선 "핵심 목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녀 학대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가 있는 휴대폰을 검찰에 임의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두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 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법조계 "조 전 부사장 주장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법조계에선 조 전 부사장의 단독친권자 지정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 전 부사장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면 박씨는 자녀와 관련한 법적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이 현재 자녀 학대 혐의를 받는 가해자이고 남편의 영상 공개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자녀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신일수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영상을 공개한 것이 자녀의 복지를 위한 행위라 볼 수는 없지만 친권을 박탈당할 범죄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5년간 지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피의자가 자신의 폭행 행위 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것을 아동학대의 근거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영상을 공개한 배경과 근거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자녀는 재벌가의 자녀란 특수성이 있다"며 "해당 영상들은 향후 아이들에겐 큰 낙인이 될 수도 있어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친권 및 양육권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조 전 부사장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이혼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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