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상해·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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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들에 상습 폭언·폭행

강제집행면탈·배임은 무혐의

故조양호 형제 벌금 20억 선고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수난이 이어졌다.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사진)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아들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씨는 같은 사유로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었다. 조 전 부사장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박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뒀다.

당시 박 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 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을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로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은 벌금 20억 원씩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인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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