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쉽고 재미있게 논리로 이해하는 유쾌한 법 이야기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실제적’이다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논리적’이다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종합적’이다
법이야말로 ‘인문학의 꽃’이다!
20대 젊은 판사가 말하는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
신간 『손호영의 로하우』는 20대 젊은 판사가 전하는 ‘법으로 읽는 인문학’이다. 책은 법(Law)을 어떻게(How) 하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로하우(Law How)’이다. 또한 갓 법조인의 업무를 시작한 젊은 판사의 따끈따끈한 ‘법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담고 있기에 ‘로하우(Law-how)’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 손호영은 서울대학교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2014년 현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중이다. 저자는 글이나 책을 쓴 이력은 없다. 말 그대로 법 공부에만 청춘을 바친 청년이다. 그런 그가 책에 대한 열정으로 어느 날 새벽에 원고를 투고했고, 그 원고는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었다. 열정이 가득한 청년이지만 판사복을 입으면 누구보다 냉철한 ‘영감’이 되며, 좋아하는 법 공부를 하면서 과분한 월급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고 한다. 판사로 일을 하면서도 늘 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세상일을 판단하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출세보다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판사가 되기를 꿈꾸는 소박하고 겸손한 젊은이이다.
유명하고 원숙한 저자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며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왜 법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정성이 책에서 돋보인다.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끼는 ‘법’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느낄 수 있을지 고심한 흔적 또한 곳곳에서 묻어난다. 이런 그의 정성과 의지가 담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탄탄한 논리, 치밀한 구성,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법 교양서’
2012년 12월, 한 여학생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사진사는 몰래 한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아무도 모르게 여학생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파렴치한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어째서 이 사진사는 무죄일까?
(그 이유는 PART 1 중 21쪽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책은 장황한 글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독자들에게 거리감을 주지 않는다. 대신 위의 사례처럼,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 간결하고 객관적인 서술, 이해를 돕는 다양한 표와 그래프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교과서처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법이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풀어서 쓴 ‘법 교양서’를 지향한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장은 가벼운 에피소드로 주위를 환기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판례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각 꼭지의 뒷부분에는 ‘생각해보기’를 실어 다양한 법적 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묻고 답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의 가장 큰 변별력과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젊은 저자의 신선한 시각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기존의 법 관련 인문서적이 흥미 위주의 특정한 재판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인문학에서 ‘법’이 갖는 위치는 무엇인지, 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이해시키고자 한다. 저자가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종합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문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영역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원칙으로 만든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역사, 철학, 문학 등 사회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생활과 관계된 실질적인 부분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과 의문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조목조목 살펴보다
[생각해보기]
‘빌려준 돈을 갚으라’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드디어 공방을 거친 끝에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주고 싶어도 재산이 없다’라며 여전히 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호영의 스마트 답변]
…피고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PART 4 중 262~263쪽 의 ‘생각해보기’와 답변)
총 21개 꼭지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42개의 ‘생각해보기’와 그에 대한 답변은 법에 관심 있고 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논리로 풀어가는 법의 기본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기본이 되는 논리력을 함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42개의 ‘생각해보기’와 그 답변들은 이 부분들만 따로 떼어 읽더라도 하나의 충분한 토론 심화 주제가 될 정도이다.
“다수의 의지에 의해 성립된 법은 언제나 올바른 것일까?”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적정 처벌 수위를 지키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출근길에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 중개를 통한 단체 맞선은 규제대상일까 아닐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은 지나친 것은 아닐까?”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뇌물로 받은 돈을 예금했다가 다시 돌려준 경우 누구에게 그 금액을 몰수해야 할까?” 등등 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과 의문점이 세세히 정리되어 있다.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실제적?논리적?종합적인 ‘인문학의 꽃’
저자는 “감히 말하건대, 법이야말로 인문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한다. 법은 현실의 구체적인 분쟁에 대해 다루고, 이러한 분쟁에 대해 어떻게든 해답을 내리기에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실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대전제-소전제-결론’, ‘요건-효과’, ‘원칙-예외’, ‘증명책임’과 같은 정밀한 논리를 토대로 분쟁을 다뤄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해답을 도출해내므로 가장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현실의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인문학의 총집합이고, 따라서 법은 그 어떤 인문학보다 가장 ‘종합적’이기 때문이다.
법의 ‘실제성’, ‘논리성’, 그리고 ‘종합성’은 법 고유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법의 매력이다. 『손호영의 로하우』는 ‘인문학의 꽃’이라고 하는 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 혹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을 법률적 지식 등도 함께 다루며 독자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