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빌스택스, 고소 쟁점은?

사진제공= 뉴스1

박환희·빌스택스가 서로를 고소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전 부인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환희 역시 7월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빌스택스의 주장에 반박하며, 그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상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박환희와 빌스택스의 주장을 둘러싼 쟁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빌스택스는 지난달 26일 각 언론사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협의 이혼했다. 당시 박환희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아이 엄마의 책임으로 매달 90만 원씩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5000만 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고소 건 이후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환희는 7월1일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저금한 돈으로 양육비 지급을 잘 이행했다. 그러나 이혼 이후 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다 보니 수입이 없게 됐다. 4년 동안 순수입이 (-)3598만 원이었다. 2016년 2월 KBS 2TV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고 수입이 생겨 2017년 5월부터는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때마다 신동열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신동열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박환희가 올해 4월 진행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화가 났다면서 밀린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 박환희가 아들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모아 오던 적금 및 현금을 강제 압류하여 가져 갔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 사이 아들은 현재 빌스택스가 양육하고 있다. 박환희의 아들 면접교섭권과 관련 빌스택스는 "(박환희가) 5년이 넘도록 아들 역시 만나려고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우리의 권유로 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박환희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환희는 "면접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다. 아기를 합의서대로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고, 신동열이 아들을 맡긴 시부모 집에 가서 몇 시간 보고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그것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3년 10월13일부터 시부모 측이 다시는 아기를 보러 오지 마라고 하였고, 통사정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했다. 2014년 1월경 다시 한번 시부모 측에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신동열은 이때 전화번호를 바꾸고 박환희에게 알려주지 않아 연락을 할 수도 없어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다가 신동열이 2017년 9월 6일 느닷없이 연락이 와 아들을 보라고 했다. 본인의 여자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박환희는 빌스택스와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며 "신동열이 많은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정식 혼인 이후에는 일체의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부가 자신의 머리채를 끌고 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별거 기간 본인이 외도를 했고 빌스택스가 이를 빌미 삼아 그의 요구대로 이혼을 성립시켰다고 했다.

이후 빌스택스 역시 1일 공식입장을 내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다. 사실과 다른 게 너무나도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스스로 밝힌 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해 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빌스택스와 박환희는 지난 2011년 결혼했으나, 1년 여 만에 이혼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한 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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