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빌스택스 "대응가치 없다"vs박환희 "폭행·폭언" 대립[스타이슈]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왼쪽부터) 빌스택스, 박환희 /사진=저스트뮤직, 스타뉴스

배우 박환희가 전 남편인 래퍼 빌스택스(신동열)와 배우 박환희가 폭행, 폭언 등 결혼 생활 당시 벌어졌던 과거 일을 두고 다시금 날 선 대립 양상을 보였다.

박환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박환희가 빌스택스로부터 당한 폭행, 폭언 및 아들 면접교섭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던 일들에 대해 언급, 시선을 모았다.

박훈 변호사는 장문의 글에서 시부모 측이 아이를 못 보게 했고, 양육비 지급은 드라마 출연 전 수입이 적어 몇 차례 보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환희는 빌스택스의 폭언·폭행, 시부모의 폭행이 있었다"고 추가로 폭로하기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박환희와 신동열(빌스택스)은 신동열의 구애와 함께 2009년 8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7월 30일 결혼, 2012년 1월 13일 아들 출산 이후 순탄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 끝에 2012년 12월 24일 이혼, 2013년 1월 7일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과 함께 2013년 4월 정식 이혼했다"라며 "아들 친권자 및 양육권은 신동열이 갖고 박환희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상계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비를 매달 90만 원씩 내고 아들 면접 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로 정했지만 면접 교섭은 처음부터 파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1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시부모 측에서 아이를 보러오지 말라고 했고 문전박대도 당했다. 신동열은 전화번호도 바꿔서 박환희는 아들을 볼 수 없었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신동열이 2017년 9월 느닷없이 아들을 보러 오라고 했다. 박환희의 아들에 대한 법적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박탈, 엄마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한 쪽은 신동열 측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빌스택스 소속사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박환희 측의 폭로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다.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스스로 밝힌 만큼, 당당하다면 여론몰이가 아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빌스택스는 최근 박환희를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고 지난 6월 26일 밝혔다. 빌스택스는 고소 이유에 대해 박환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권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향후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

▶ 스타뉴스 단독 ▶ 생생 스타 현장
▶ 스타 인기영상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스타뉴스 편집국 가요방송부 소속 윤상근 기자입니다. 가요 전담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광고

AiRS 추천뉴스

새로운 뉴스 가져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