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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했으며, 이후 2020년 3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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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DA(영어)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201810VCNC(모회사 쏘카)가 출시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타다는 강제 배차돼 승차 거부가 없고,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해 넓은 차로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9년 59일 기준 운행차량은 1000, 회원은 5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11~15인승 승합차' 허용은 장거리 운송 및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단거리 택시 영업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9년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5월 15일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국회가 2020년 3월 6일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 28일부터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인 '타다 대리'를 출시했는데, 이는 렌터카를 활용했던 타다 서비스를 대리운전자에 적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또 쏘카 자회사 VCNC는 2020년 12월 7일부터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 서비스 지역을 부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타다 라이트는 중형택시 기반 가맹택시 서비스로, 이용자가 차량을 호출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차량을 배차한다. 타다 라이트 이용자는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한 뒤,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참고] 관련 용어

마지막 수정일

  • 2020.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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