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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프리미엄` 발목잡은 서울시

임성현,이동인,권한울,전경운,이윤식,임형준,서정원 기자
입력 : 
2019-06-04 18:00:36
수정 : 
2019-06-04 2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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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없는 보증금 요구
업계 반발에 다른규제 검토
◆ 반기업법 포비아 ② ◆

지난달부터 승차공유 업체 '타다'가 선보인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당초 4월 시작하려던 서비스가 한 달 가까이 늦어졌고 그것도 우선 무료 시범서비스만 선보이게 됐다. 서울시의 '생떼' 때문이다. 9인승 차량으로 승차공유 사업을 하는 타다는 현재 운행대수 1500대, 회원 수를 50만명까지 늘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버 등 온갖 형태의 승차공유가 택시업계 등과의 합의 실패로 발목이 잡히면서 그나마 유일하게 가동되는 승차공유 모델이다.

하지만 추가로 고급 서비스를 선보이려던 타다는 서울시가 난데없이 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법상 이행보증금을 요구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지만 서울시가 택시기사들 눈치에 보증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 제한 등 협약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타다의 반발에도 오히려 카카오택시, 우버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에도 이행보증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달 중 본격적인 프리미엄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업계 반발이 커지자 최근 서울시는 이행보조금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관계자는 "최종 인허가를 앞두고 보증금 외 기여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좌충우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없이 강제 배차되는 공공택시 호출 앱 'S택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공공 승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사는 승객 호출 시 의무적으로 승객을 태워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서비스는 이미 많은 민간 사업자가 진출한 시장이다. 택시 호출 앱을 이미 선보인 스타트업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택시업계도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타파를 내건 정부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혁신에는 발을 빼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6~13인승 대형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한 합승 및 승차공유를 보류했다. 택시업계 반발 속에 조정 역할보다는 속 편한 연기를 택한 것이다.

[기획취재팀 = 임성현 기자 / 이동인 기자 / 권한울 기자 / 전경운 기자 / 이윤식 기자 / 임형준 기자 /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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