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책무 명시 및 고용안정 등 법제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국민의 생명, 환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인력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인력, 노동시간, 이직률 등 근무 여건과 복지실태, 비정규직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정원기준, 표준업무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 보건의료 기관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명시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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