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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예법정①] 신화 이민우, 성추행 논란…진실은?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3일 오전 한 매체는 경찰이 이민우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연예인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이민우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여성들과 이민우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에성추행을 신고한 여성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도가 나간 직후 이민우의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며 현재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고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며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송혜미 변호사는 "강제 추행의 성립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성추행 하는 범죄다. 폭행은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는 유형력이 없었다고 신고를 취하하게 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측이 합의했어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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