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 남편 긴급체포…"보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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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7. 오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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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편을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전남 영암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내를 향해 사정없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댄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어젯(6일)밤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출신 아내 30살 A 씨로부터 사건 당일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두 살배기 아들도 때린 적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남편 김 씨는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김 씨가 출석 의사를 보여 김 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가 중하고 A 씨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어젯밤 10시 50분쯤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우려가 있는 만큼 48시간 이내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 씨가 석방되는 일 없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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