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부모 법적 대응해도 ‘뒤집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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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09.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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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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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하면
ㆍ법적 절차상으로 흠결 없어
ㆍ소송해도 이길 가능성 낮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취소 결정의 최종 관문은 교육부다. 박근혜 정부 때인 5년 전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을 직권취소하면서 ‘자사고 보호’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대체로 교육청 평가대로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재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학교나 학부모가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교육계 의견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2014년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한차례 벌인 바 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보수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자사고 14곳을 평가해 모든 학교를 자사고로 재지정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지방선거에서 ‘자사고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 교육감은 평가를 다시 진행해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시교육청의 취소 처분을 ‘취소’했고, 불복한 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최종 결론은 지난해 7월에야 나왔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령상 ‘협의 조항’은 지정 취소 전 교육부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뜻”이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조 교육감이 종전 평가결과를 뒤집어 새로운 재량평가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재량권 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상황은 2014년 당시와 사뭇 다르다. 교육부 역시 자사고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교육부가 승인할 경우 법적 절차상으로는 흠결이 없는 셈이다. 올해 평가척도와 기준 등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 일찌감치 공개해 과거처럼 교육감이 ‘재량’으로 평가를 뒤집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자사고 교장 등은 “평가 척도 자체가 자사고를 없애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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