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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핫뉴스④] 송중기·송혜교, 이혼 사유 미묘한 입창 차…왜?

[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톱스타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이혼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살펴봤다.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양측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송혜교 측은 성격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혼사유를 못 박았다. 반면 송중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 원만히 마무리하길 원한다며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권동익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의 귀책사유에 구속되진 않는다. 설사 귀책 사유가 있는 있는 사람도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이혼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다른쪽이 수용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정에서 이혼이 마무리 된다면 파경의 속사정은 당사자들만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것.

권동익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에서 이혼 사유 즉 귀책사유라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 조정 신청은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드러나는 재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단 20개월 만에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두 사람. 짧았던 허니문 만큼이나 이혼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권동익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보통 서울 기준으로는 조정 기일이 2~3달 정도 뒤에 잡히게 된다. 조정 기일에 출석해서 양 당사자가 이혼에 동의하면 바로 이혼이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한 송중기. 송혜교도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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