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핫뉴스①] 송중기·송혜교 파경…극비리 이혼 진행
[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톱스타 커플 송중기, 송혜교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살펴봤다.
아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트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동익 변호사는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송혜교 씨가 아직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아는 않았다는 뜻이 된다. 송혜교 씨가 이혼에 동의했다면 협의 이혼은 하면 되는데 협의 이혼이 안 된 경우라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입장발표가 있고 약 30분 후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소속사도 몰랐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각자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절차를 밟은 뒤 결별을 공식화하기 직전 소속사에 이를 알렸던 것.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던 26일 송중기가 연극을 관람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음 날 벌어질 상황을 알면서도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송중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날 송혜교는 해외 스케줄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송혜교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했다가 이혼 보도가 나온 뒤 삭제하기도 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저작권자(c). OBS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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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익 변호사는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송혜교 씨가 아직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이혼 조건에 동의하지 아는 않았다는 뜻이 된다. 송혜교 씨가 이혼에 동의했다면 협의 이혼은 하면 되는데 협의 이혼이 안 된 경우라면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며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입장발표가 있고 약 30분 후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소속사도 몰랐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각자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절차를 밟은 뒤 결별을 공식화하기 직전 소속사에 이를 알렸던 것.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던 26일 송중기가 연극을 관람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다음 날 벌어질 상황을 알면서도 티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송중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같은 날 송혜교는 해외 스케줄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스타일리스트가 송혜교의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했다가 이혼 보도가 나온 뒤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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