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김용남 의원 '수원특정광역시' 승격 법안 발의

송고시간2014-09-17 15:3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17일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하기 위한 법안 3개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기도 수원시'를 '경기도 수원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수원특정광역시는 기존 시·군·자치구에 비해 행정·재정 운영의 자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재정·사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기존의 시·군·구 외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특정광역시가 되려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특정광역시 사무를 '일반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와 별도로 구분토록 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도세 중 비중이 가장 '취득세'를 전액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3천477억원, 지난해 3천382억원의 취득세를 거둬 경기도로 올려 보낸 뒤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명목으로 50%만 되돌려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시의 세수는 연간 1천7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두는 등 일부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타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수원시가 '특정광역시'라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재정과 사무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시민들이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말 현재 수원시 인구는 116만7천명으로 울산광역시 인구보다 5천여명이 많다.

kcg3316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