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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게재된 연락처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전국어디서나 1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