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급여 지급시 예수금과 복리후생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글남깁니다.


문제 : 전산세무2급 68회 1-5문제입니다.


사무직원 김용남씨의 5월분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현금지급하였다.


*급여 2,000,000원(비과세 식대 100,000원 포함)

*4대보험 내역(김용남씨와 회사부담액은 반반이라고 가정하되,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부담)

 <국민연금 90,000원  / 건강보험 140,00원 / 고용보험 20,000원 / 산재보험 10,000원>

*소득세 20,000원 / 지방소득세 2,000원


분개 문제 풀다보면 항상 차)급여 : ~~원 / 대)현금 : ~~~원 , 예수금 : ~~원 으로 답을 풀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답도 역시나 (정답 : 급여 2,000,000원 / 현금 1,843,000원, 예수금 147,000원)이더군요.


1. 이번에 문제 풀면서 문득 든 생각이 김용남씨와 회사부담액은 반반이라고 가정하되라고 적혀있길래,

예수금은 개인이 내야하는 보험료 및 세금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부담금인 국민연금 50% , 건강보험 50%, 고용보험 50% 산재보험 10,000원은 어디로 간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위의 정답인 현금1,843,000원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한테 보험금 내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어찌되었건.) 아니면 제가 예수금의 정의를 잘못알고있어서 147,000원이 회사부담금인건가요?


2. 아니면 정답시에 (차>급여 : 2,000,000원 /대> 현금 1,718,000원-개인이 순수 받는 현금)

/ 대>예수금 147,000원-개인이 내야할 보험금 및 세금)

/ 대>복리후생비(판) 135,000원-회사가 부담하는 보험금)


  이렇게 해도 답이 되는건지요 ?

나중에라도 예수금 및 복리후생비를 내야한다고 했을때

(차>예수금 ~~~원      / 대>현금or보통예금~~원)

차>복리후생비~~~원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은건지요..?


제가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확히 주시면 바로 채택버튼 누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5
  • 채택률72.7%
  • 마감률90.9%
닉네임cn824 커엄
작성일2018.05.22 조회수 5,092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밤이슬이 NS세무회계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8
절대신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겠으나 개개별 설명보다도 전체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총급여가 200만원이라면, 비과세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다 비과세이므로 190만원의 과세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계상되어야 하나, 또 계산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제시된 금액 200만원을 과세급여(여기서 4대보험료 170,00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1,470등 총 191,470원 공제, 실수령액 1,808,530원)로 기준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부담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200만원 기준 위와는 별도로 175,000원(공단납부총액 345,000원) 각 가정합니다.

1. 급여 현금 지급시 분개
차) 급여 2,000,000 / 예수금(소득세등) 21,470 예수금(4대보험료) 170,000 현금 1,808,530

2. 4대보험 납부시
• 4대보험료는 질문처럼 그렇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고지징수 합니다. 이때 ( )안에 언급한 345,000원이 고지되는 것으로, 이 총액 중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170,000원에 고용주부담금 175,000원을 더한 위 금액 345,000원을 납부(산재보험료는 전액 고용주부담으로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하게 됩니다. 고용주부담금을 제시대로 복리후생비로 분개 한다면..

차) 예수금 170,000 복리후생비 175,000 /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등 지급수단) 345,000


질문으로 보아 이 정도의 설명과 분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으로 생각되어 나머지 언급된 부분답변들은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