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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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 후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내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A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6시 25분쯤
구미시 송정동 대로변에 주차된 아내 B씨의 SUV 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엔진룸과 차체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