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

故 한지성씨(28)의 남편 A씨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아내 한지성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를 방조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6월~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인 사항이라 수사내용은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김포공항 IC인근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가 사고전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경찰조사에서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결과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수준(0.1%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한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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