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술 마신 것 모른다" 한지성 남편 입건…고속도로 사망 뒤엔 음주운전 방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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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1.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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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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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성 남편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
한지성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 사망
변호사 남편 "음주 여부 모른다" 진술
[ 이미나 기자 ]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한지성 _ 사진은 사고 직전 2차로에 벤츠 차량을 정차시킨 모습 (출처 에펨코리아)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고 한지성(29)씨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고 한지성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한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3시52분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C200차량을 운행하다 2차로에 정차한 후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변이 마렵다는 남편의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밖에 있던 한씨는 택시에 치인 뒤 2차로 올란도 승용차에 치여 결국 숨졌다.

한씨의 남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한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 한씨 사인이 차량 충격으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한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이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 의해 종범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2010년 4인조 걸그룹 비돌스(B.Dolls)로 데뷔한 한지성은 2011년까지 활동하다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 그는 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해피시스터즈’,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원펀치’ 등에 출연했다. 지난 3월 9일 A씨와 결혼했으며 약 두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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