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달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숨진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한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씨의 몸에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한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던 A씨가 아내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한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그가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한 한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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