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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달 결혼한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씨가 "아이 네 명을 입양해 키우고 싶다"며 입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하씨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노 의원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하씨에게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는 것은 그를 또 한 번 수술대 위로 떠미는 행위"라며 하씨의 입양 의사를 지지했다.

노 의원은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동성애자의 혼인, 입양 등 가족구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현행법상 어떤 걸림돌도 없는 하씨의 입양 문제가 가십수준으로 이슈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하씨의 입양권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하씨의 당당한 입양 계획은 억눌렸던 4500여명(추산) 트랜스젠더를 양지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9월 노 의원이 발표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중 62.5%가 '꼭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성전환자 대부분이 자신의 생식능력 결여 때문에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노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보다는 아이를 원하고 사랑해 줄 준비가 된 공동체 가족 혹은 동성애 커플들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씨의 입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박했다.

노 의원은 "트랜스젠더의 입양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은 전통적 가치나 종교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뿐 인권 측면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족에 관한 사회의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해소와 그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 허용 기준이 완화되고 성별변경 이후 호적상 남는 기록 등에 대한 엄격한 보장이 의무화된다.

하리수씨의 입양에 대한 찬반 논란

▲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편 하씨의 입양 의사에 대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입양 반대쪽은 "한 번 버림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입양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찬성쪽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보다는 아이를 사랑할 준비가 된 트랜스젠더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지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입양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조건에 '혼인중일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하씨와 같은 트랜스젠더도 현행법상 입양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내 주요 입양기관들이 신혼부부 등을 입양 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등 관행적인 조건을 두고 있어 하씨의 입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노회찬, #하리수,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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