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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당·교통비도 최저임금 포함여부 `촉각`

손일선 기자
입력 : 
2017-12-05 17:26:58
수정 : 
2017-12-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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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상여금 외 실지급액 산입범위에 넣는 방안 논의
업종 차등 적용도 공식제안…지역별 차등은 부정적 의견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위해 징벌적 부가금 도입도 고려
최저임금委 6일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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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준수율 향상 △가계생계비 반영 방안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된다.

우선 노사 간 의견 차이가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경우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절대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산입 범위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대립 속에서 TF가 내놓은 첫 번째 방안은 고정적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교통비, 숙식비 등 비용 보전적 임금 항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TF 관계자는 "실제 지급된 입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비교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이 용이하고 산입 범위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 수당 및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대한 규정을 최대한 단순화해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노조 측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안을 유지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 최저임금액 인상률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산입 범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다.

경영계 측이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적극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TF 측 의견이다. 최저임금 업종 대비 최대임금 업종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에 달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5.5%에 달하고,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모두 전 산업 평균 대비 50% 미만인 만큼 차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가 큰 만큼 지금처럼 업종별 구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일 생활권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등 적용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차등화가 이뤄지면 최저임금 하위 지역에서 상위 지역으로 근로자의 대규모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

TF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성격의 부가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가금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부과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TF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든 뒤 연말까지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게 된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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