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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재계 비상

이재철 기자
이재철 기자
이재철 기자
입력 : 
2019-06-17 17:58:01
수정 : 
2019-06-18 1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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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끝나 내달부터 처벌

현대자동차 직원 7200여명
연봉 5천만원에도 최저 미달

임금구조 왜곡 고쳐야 하는데
노조 지연작전에 속수무책
재계 "연말까지 처벌 유예를"
◆ 최저임금 처벌유예 목소리 ◆

사진설명
"실수령 연봉은 5000만원인데 정부 최저임금법에 걸려 처벌을 받는다는 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이달 초부터 노조와 '2019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7월 달력만 보면 걱정이 앞선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준 임직원 6만5886명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이 9200만원에 이를 만큼 완성차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자랑한다. 그런데 5000만원 내외 연봉을 받는 젊은 직원들은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기준에 미달된다. 기본급을 압도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많은 현대차의 임금체계 특성 때문에 72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미달자로 분류된다.

이에 노사는 서둘러 올해 초부터 격월로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미달 위험을 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노사 임단협 협상이 이달 중 결론을 못 낼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저임금 미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같은 이슈로 노사 임단협을 진행해야 하는 현대모비스(미달자 1900여 명)까지 더하면 무려 9000명이 넘는 현대차그룹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돼 '범법기업'으로 분류될 판이다. 이에 정부가 최대 6개월까지 유예토록 한 최저임금 위반기업 처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로 처벌 가능성이 염려되는 곳은 현대모비스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정부 현장감독을 통해 5000만원대 연봉을 받는 젊은 직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돼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 6개월 유예조치가 적용되는 이달 말까지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6월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국내 완성차 업계 4위 르노삼성차 역시 낮은 기본급 구조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 직원들이 정부 최저임금 시급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이 회사는 '2019 임단협'을 개시해 새로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해야 하지만, 최근에서야 '2018 임단협'을 매듭지은 상황이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미달 사업주 '처벌 폭탄'은 치킨·커피·편의점 등 중소상공인들에게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미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기존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로 '일자리 공백'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처벌 유예는 1월 1일부터 시정 명령이 들어간 기업에 한해 문제 해소 노력에 따라 3개월부터 최장 6개월까지 유예를 두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오는 7월부터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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