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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이...
비공개 조회수 30,214 작성일2019.06.27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이 1,745,150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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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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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올해부터 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정금액도 최저임금 판단 시 포함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정액급식비 13만원 중 월환산액 7% 초과하는 122,160원을 제외한 7,840원이 최저임금 판단 시 포함되므로 기본급 1,737,310과 7,840원을 합하면 1,745,150원으로 최저시급 월환산액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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