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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최저월급은 1,745,150원이 됩니다. 이 임금의 구성은 209시간 * 8,350원이 되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3. 1주 주휴시간 8시간이 기본급에 산입되므로 질문자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처럼 취급이 되어 209시간이 되게 됩니다.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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