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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최저임금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연장근무 총 근로시간 52.5시간에 633,530원을 지급받았다면 633,530 나누기 52.5의 값에 다시 1.5로 나누면 제가 받은 실제 최저시급 인가요?

2. 올해부터 최저시급 미지급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3. 퇴직금 산정시 퇴저시급 미달로 책정되었던 세전 금액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서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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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6 조회수 247
1번째 답변
신제철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915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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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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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질문자님의 계산대로 따라가면 통상시급을 구하게 됩니다.

2) 올해부터는 아니고 과거부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3)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면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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