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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계산하는법
비공개 조회수 558 작성일2019.07.08

총인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까지는 8시30~6시30(한달에 절반은 6시까지근무),  토요일은 8시30~2시

한달에 토요일 두번을 쉽니다. 점심시간 12시30~1시30 토요일은 점심시간없음

이런경우, 매다매달 최저임금을 다르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경우, 사용자에게 벌금이나올수 있다고해서, 정확히 얼마이상을

줘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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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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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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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2.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한달 총 근로시간에 8350원을 곱하면 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한달 만근을 가정하여 8시간*4.345주*8350원이 귀하의 한달 주휴수당입니다.

4. 본문 내용대로 계산해보면 한달 평균 세전 198만8천원 가량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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