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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못지켜 사과"

조시영,강계만 기자
조시영,강계만 기자
입력 : 
2018-07-16 17:52:10
수정 : 
2018-07-16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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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수용`…임기내 공약 의지는 여전
김동연 "경제운용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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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받아들였다. 또 민생 경제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면서 노사정 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임기 내(2022년)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주장해왔다.

[조시영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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