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2020년 1만원’ 공약 사실상 무산

2018.07.14 07:47 입력 2018.07.14 10:37 수정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져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월급기준 174만515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제시안 안을 두고 표결해 최저임금이 결정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 오른 8680원을 제시했다. 반면 공익위원들은 10.2% 오른 8298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이 최근 산입범위가 확대되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떨어졌다고 이의제기를 거듭하면서 공익위원들의 최종 제시안은 인상폭 0.7%를 더해 8350원으로 정해졌다. 표결 결과 8대 6으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인상률이 2년간 연평균 15.3%씩은 돼야 한다. 노동자위원들의 최종제시안이 ‘15.3% 인상’이었던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최근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힘을 얻고 있는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둔 지난 12일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는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된 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산입되면 10%에 턱걸이한 인상률로는 임금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올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경영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끝내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고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던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2년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나 인력감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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