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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미달로 인하여 퇴사예정입니다.
7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하여 월급을 받았고
사측에서는 소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소급받은 돈을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유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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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zere****
작성일2019.07.10 조회수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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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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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에 대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퇴사 전 소급하여 지급받더라도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관련서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