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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청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출퇴근 기록부, 급여 명세서, 사업주와 나눈 메시지, 체불금품 산정 내역서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 및 체불금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