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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 최저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주5일 6시간씩 나가면서, 점주 지시사항은 그대로 행하였지만


편의점 특성 상 손님이 없을땐 책피고 준비중인 공부했습니다. (사전동의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 두가지 경우로 답변 부탁)


또한 일하기전 최저만큼 못주고 얼마준다, 그래도 괜찮냐 에 승낙하였구요


따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그래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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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3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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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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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질문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주 30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를 하겠다고 작성을 하셨으면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1년 미만의 근로를 작성하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작성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조건에 성립이 된다면 발생됩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요청해 보시고 만일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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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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