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법인 사업장 / 주 40시간 / 초과근무 및 특근 없슴
2018년 급여 명세서 입니다
기본급 - 1,120,000
직무수당 - 100,000
자격수당 - 50,000
시간외수당 - 250,000 (실제 야근,특근 하지 않음)
차량유지비 - 80,000
지급 총계 - 1,600,000
시간외수당 / 실제 야근,특근 하지 않음에도 회사 편의상 지급함 (년 250%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므로 회사가 실제 편의상 항목으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위와 같이 매 월 동일항목 동일 금액으로 급여받았습니다.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된다 하여
1년 동안 총 (하계 -10만 / 추석 - 30만 / 설 - 30만) 지급받음.
질문 1
2018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2019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질문2
기본급 외
직무수당/자격수당/차량유지비/시간외수당 중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요?
- 질문수9
- 채택률50.0%
- 마감률50.0%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질문 1
2018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 직무수당 + 차량유지비(비과세목적을 둔 항목인 경우)로서
합계가 130만원이므로, 2018년도 월최저임금은 1,573,770원에 위배되어
최저임금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 2019년도 월최저임금 1,745,150원에서 위반되어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