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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범위

5인이상 사업장 법인 사업장 / 주 40시간 / 초과근무 및 특근 없슴


2018년 급여 명세서 입니다

기본급 - 1,120,000

직무수당 - 100,000

자격수당 - 50,000

시간외수당 - 250,000 (실제 야근,특근 하지 않음)

차량유지비 - 80,000

               지급 총계  - 1,600,000

시간외수당 / 실제 야근,특근 하지 않음에도 회사 편의상 지급함 (년 250% 상여금 지급시 기본급으로 지급하므로 회사가 실제 편의상 항목으로 분류해서 지급하고 있슴)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위와 같이 매 월  동일항목 동일 금액으로 급여받았습니다.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된다 하여

1년 동안 총 (하계 -10만 / 추석 - 30만 / 설 - 30만) 지급받음.


질문 1

2018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2019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질문2

기본급 외

직무수당/자격수당/차량유지비/시간외수당 중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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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장마신
작성일2019.07.02 조회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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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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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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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질문 1

2018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 1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 직무수당 + 차량유지비(비과세목적을 둔 항목인 경우)로서

합계가 130만원이므로, 2018년도 월최저임금은 1,573,770원에 위배되어

최저임금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 2019년도 월최저임금 1,745,150원에서 위반되어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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