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르바이트 두달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월급제로 받고 있는데 첫달259시간 수습적용180
둘째달215시간 160만원 받았습니다 매주40시간이상 일을했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적용되나요?
2.월급제는 최저시급 안맞춰도 되나요?
3.월급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적용된다면 얼마를 더 받아야되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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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중 문제가 생겨서 문의주셨군요?
지금 아르바이트 두달 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월급제로 받고 있는데 첫달259시간 수습적용180
둘째달215시간 160만원 받았습니다 매주40시간이상 일을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라도 최저임금 미달이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3. 월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 까지 발생됩니다.
2달 동안 약 8주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8주 = 64시간의 임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59시간 + 215시간 + 64시간 = 538시간
538시간 * 8350원 = 4,492,300원의 급여가 발생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세금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니 실수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청소년 근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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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