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일에는 9시간 주5일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 12시까지만 근무를 하는데요
이러면 평균 얼마 정도에 월급이 나와야할까요?
평균으로 평일 22일
주말 토요일 4일 정도 잡고 계산하면 200만원 넘을까요
계산해보고 최저시급이안되면 좀 더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유급 휴무잖아요 그러면 최저 시급이 안되서 신고를 할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최저시급 안되는걸 신고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법에는 안걸린다 이러면 어쩌죠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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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48시간 근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8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4만원 정도가 2019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이에 못 미치는 금전이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지급하였다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면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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