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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 계산이요
kmj4419 조회수 283 작성일2019.07.10

제가 평일에는 9시간 주5일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 12시까지만 근무를 하는데요

이러면 평균 얼마 정도에 월급이 나와야할까요?

평균으로 평일 22일

주말 토요일 4일 정도 잡고 계산하면 200만원 넘을까요

계산해보고 최저시급이안되면 좀 더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유급 휴무잖아요 그러면 최저 시급이 안되서 신고를 할때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최저시급 안되는걸 신고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법에는 안걸린다 이러면 어쩌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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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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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48시간 근로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18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4만원 정도가 2019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이에 못 미치는 금전이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 지급하였다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면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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