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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
비공개 조회수 7,191 작성일2018.12.18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조건계약 강제적 변경과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올해까지는 주4일로 근무를 했으나 내년부터는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관계로 주2일로 근무조건이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주2일 근무로는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것같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이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가입 , 180일 근무 등등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들은 모두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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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근무조건이 충족되었어도 질문자의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기간만료와 권고사직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아래의 조건중에 포함 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이 과도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경우,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 폐업이 확실시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가족간병이 필요한 경우,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등도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사유 외에도 회사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런 여건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09:00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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