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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745,150원이 됩니다.
3. 이 세점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1,745,150원 기준 실수령액은 1,578,870원 정도가 됩니다.
4. 법상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식대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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