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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 최저시급질문
비공개 조회수 5,866 작성일2019.05.07
일반사무직회사에 직원은 10명인 회사입니다

최저시급 8350원 기준으로했을때

9시~18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2~13시

평일만근무

이걸 기준으로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얼마를받아야되는건가요? 그 금액에서 4대보험공제를하는거죠?

그리고 점심식대 미포함일경우 식대비를따로받아야하는지요... 안주면 안주는데로 제 최저시급기준 월급으로 제돈써서먹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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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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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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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745,150원이 됩니다.

3. 이 세점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금액이 실수령액이 되며, 1,745,150원 기준 실수령액은 1,578,870원 정도가 됩니다.

4. 법상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식대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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