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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 안주면
비공개 조회수 4,304 작성일2019.06.18
알바면접을 보러갔다가 바로 하게됐는데
수습기간3일 시급 6000원에
견습기간5일 시급 7500원
이후 8350원으로 준다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바를 구하고 다음날 바로 관뒀는데
갑자기 마음대로 관두었으니 자기도 마음대로 하겠다는군요
법대로 45일내 주겠다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법대로면 최저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수습기간은 시급의 90%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6000원은 아닌 것 같아 물어봅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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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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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노동청에 신고해 사업자분에게 시급의 90% 요청할수 있으세요

근데요 다른알바 구하고 다음날 바로 그만두는건 잘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자의 권리가 아무리 우선이라지만 본인이 근로하기로 한 책임은 다하셔야죠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만두는거 시급 똑바로 안주신 사장님도 할말없어야 당연한거구요

하지만 질문자님 사장님께 언제까지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90%라고 하는데 근무시간에 맞는 임금 산정해주십시요

어려운가요? 속사정 잘 알지못하고 말해서 죄송한데

무책임한 행동에 권리를 주장하는건 비겁한거죠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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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학생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4년 연속 1위 알바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군요!

우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약 하셨을 때, 최대 3개원 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을 명목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최저시급의 90%인 7,515원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6,000원과 7.500원은 수습기간 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입니다ㅠㅠ

사업주님께 올바른 급여 지급을 요청드리시고, 만약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주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서는 수습기간과 관련된 다른 상담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을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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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최저임금미달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일하는 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2019년 기준 최저임금액에서 10%를 뺀 금액인 7,515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수습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규정할 수는 있으나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동안에 한정됩니다.

사업주님께 올바른 급여 지급을 요청드리시고, 만약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주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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