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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40 작성일2019.06.11
안녕하세요.
요번년도 들어와서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물론 4대보험 적용중이구요.
6년차 직장인 입니다.
문득 제 월급이 최저시급을 받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

평일 출근 8시30분 
      퇴근 19시00분

토요일 격주근무 
출근 8시30분                  
퇴근 13시00분

따로 휴게시간은 없구요.
점심시간도 따로없고 먹고 바로 일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저녁식사는 퇴근후 집에서..
이렇게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했을경우 급여가 얼마정도인가요ㅠㅠ?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안되서요..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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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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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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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하면

(209시간+주10시간평일*4.35주+4.5시간토요*4.35주/2주)*8350원=약 219만원 정도가 2019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및 휴게시간 장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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