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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최저시급 월급 질문!
비공개 조회수 1,543 작성일2019.07.03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데, 월~금 9~7시 까지 일하구요.

얼레9~6시인데 1시간 더 항상하는편입니다.

직원수는 총 11명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적용 주휴적용한 최저시급월급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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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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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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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정호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 가정)시 최저 월 급여는 2,012,350원(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포함)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설정여부에 따라 상기 금액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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