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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 최저시급 못받으면
학비마련하려고 하는데 집 주변에 교대근무아니면 편의점밖에 없더라구요
근데 가니까 사장이 '최저시급못준다', '편의점알바처음이냐?' 이런식이더라고요
당장 근무할데가 위치상 이곳뿐이라.. 나중에 최저시급 노동부 신고시에 못받은거 받을수있을까요?
그 근로계약서는 아직안?는데 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이하 시급제가 쓴거면 동의한걸로되서 나중에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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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r10b****
작성일2019.06.21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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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교육, 연구, 학문,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해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네요~!

2019년 법정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사업주가 어던 이유에서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3년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은 4대보험을 공제하기 인저의 금액으므로 이들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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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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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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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위, 노동법 25위, 창업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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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최저임금이하로 임금을 지급한다면관할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최저임금과 현재 받고있는 임금의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라며,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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