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야근도 하고 주말에 근무 하기도 하고
밤샘근무 일을 할때도 있습니다.
평일은 기본 9시간근무합니다. 주말도 동일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제가 월급을 156만원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월급 1,745,150원 입니다.
이것만 봐도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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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근로시 2019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1745150원이 됩니다.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따라서 1일 9시간 근로 + 주 5일 기본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인데 세전 156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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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