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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31 작성일2019.07.04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됐는데 사장님이 2달동안은 시급이 6000원나가도 3달부터 8350원 이라는데 이거 최저임금법 위반아닌가요? 나중에 돈 받을때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6000원으로 시급 주시면 신고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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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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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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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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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습기간이 적정하게 체결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받아야 하므로 수습이라도 시급이 7515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합의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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