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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신고...
chzh**** 조회수 2,944 작성일2019.06.30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신고


1. 제가 현제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8350원으로 적재되어 있습니다.(형식적인거라고 그냥 쓰라고 하셔) 현재 일한지 두 달되었는데 그만두려 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2. 다른건 다 계산하고 먹고 했는데 문득 생각하니 저번에 라이터가 없어서 편의점 라이터를 사용후 주머니에 넣어둔 후 다시 놓아둔다는 걸 까먹어버렸네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계산해놓으면 괜찮을까요?

3. 신고할 때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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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최저시급 신고에 대하여 궁금하셔서 문의 주셨군요.

1. 근로계약서의내용이 법률의 규정과 위반되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자님꼐서 서명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께서는 3년 이내 1,850원을 추가로 받을 수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물품 무단 사용은 사업주분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1)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전호 등

2)밀린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지급 통장내역, 임금지급명세서, 임금봉투 등)

3)근로계약서 (계약서가 없을 시 구인광고를 찍은 사진, 인터넷 구인광고 캡쳐, 직장 동료의 증언, 매일 일한 시간 등)

입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가지고 합의된 사항을 짚어가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은 상이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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