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8시30분~6시
토요일 8시30분~1시
점심시간 1시~2시(무급)
월2회 휴무(수.목)
연차7개 입니다
월1937000정도입니다 계산좀 해주세요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 질문수46
- 보낸 감사 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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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률80.0%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쉬는 날 없이 근로하면 주51.5시간 근로이고, 월간 평일 17시간만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면
(209시간+11.5시간*4.35주-17시간)*8350원=약 202만원 정도가 2019 최저시급 및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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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