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받는 근로자 137만~415만명"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당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월 209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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