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 거동 수상자 사건 수사과정서 장교가 병사에 '허위자수'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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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창고 근처에서 거동 수상자 근무 중인 경계병에 발견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관할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이 인물은 경계병이 암구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바로 도주했다.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 검거에 나섰지만, 지금까지도 이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군은 "다음날 새벽까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지금으로서는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병사 1명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허위 자백'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장교)가 (해당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수병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도주자 신원을 계속 추적 조사하는 한편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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