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토,일 일하면서주휴를 받는데
방학이여서 B회사에서 월화수목금중 2~3일일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
A회사 오빠들이 주휴는 중복으로 못받는다고 하여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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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주휴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1개의 회사에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가 2개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는 경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하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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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